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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보유주택 수 제한 도입

이지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 9억원이하와 대출한도 5억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대출의 다주택자 이용제한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이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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