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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생법원과 기업 구조조정 정례협의체 구성

최보윤 기자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례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결합한 'P-플랜'을 활성화하고 금융 공공기관 활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다음 주 중 공표ㆍ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이같은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례협의체에는 회생법원과 금융위, 금융감독원, 캠코, 성장금융, 유암코 등이 참석한다. 협의체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연계를 도울 예정이며 금융위-회생법원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법원과 법무부 추천인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촉법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를 발족한다.

TF는 기촉법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 체계의 편익과 비용 분석, 회생절차에 의한 구조조정체계의 평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구조조정 체계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11월 중 기촉법 하위 법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발생되면 기존 범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협약'과 '채권은행협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협약에 따른 워크아웃이 개시된 업체가 기촉법 하위법규 완비 후 기촉법으로 전환해 워크아웃을 하길 원한다면 이 역시 가능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고로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의 경우 11월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되며, 통상 1달 안에 워크아웃 등 신청절차가 진행된다"며 "해당 기업들은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 및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기업·채권은행 등은 이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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