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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야당 의원들 "홍종학 장관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여부 검토"

이진규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야당 의원들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홍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은 맞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지적했다"며 "종합감사 때까지 홍 장관이 위증을 인정하는지를 지켜보고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위증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홍 장관을 상대로 중기부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을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61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잇달아 질의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한 게 있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시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55곳에 대해서만 조사 결과를 받고 나머지 6개 단체의 조사 결과는 받지 못해 소상공인연합회에 구두로 확인 요청했다"며 "결국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홍 장관의 답변은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또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 대해서도 "홍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7월 이후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원인에 대해 홍 장관은 집행 부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15년 92.8%, 2016년 94.2%, 2017년 97.1% 등으로 매년 90% 이상을 유지했으며 올해도 예산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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