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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혁신안 공개.."금융사고 때 이사회·대표가 책임"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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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증권 배당사고로 촉발된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최종 책임을 지고, 일반 임원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앞으로 내부통제가 안돼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이사회에게 최종 책임을 묻고, 일반 임원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테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의 최종 혁신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안에는 금융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당초 논의됐던 '임원 적격성 심사'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와 함께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진데다, 아직 임원 적격 심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섭니다.

혁신 TF는 또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면 종합등급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유인책을 부여하는 겁니다.

혁신안은 금융사 내부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준법감시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TF는 현재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을 늘리기 위해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설정된 기준을 자산 3~4조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추가하고, 전담인력을 총 임직원 수의 1%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 개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와 무관한 권고사항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은 종합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하고,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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