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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 확정, 일방적 폐원 불가”

백승기 기자



교육부가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 명단 등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까지 2013~2017년 시도교육청별 유치원 감사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감사결과에는 적발 내용과 시정상황 등을 담는다. 해당 유치원 실명도 포함된다. 향후에도 유치원 감사결과는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 적발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판단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폐원·휴원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는 일방적 폐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 폐원은 허용할 수 없다. 학기 중 폐원도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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