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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약관개정 '코앞'...저신용자 대출절벽 우려 증폭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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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업계에 최고 금리인하 소급적용이 담긴 새 약관개정이 곧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기존 차주들의 대출금리를 자동으로 낮춰주는건데요. 저축은행들은 수익 관리를 위해 대출문턱을 더 높일 예정이어서, 저신용자들의 대출문은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잔액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2016년말 저신용자 비중은 30.1%였지만 지난해 6월 27.6%, 올해 4월 24.6%까지 떨어졌습니다.

당국의 대출규제 압박이 심해지자, 저축은행 업계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관이 새로 개정되면 저축은행들의 저신용자 기피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이 개정되면 현행 24% 법정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 고객들은 최고금리가 추가로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일종의 소급적용인 셈입니다.

당초 저축은행들은 실적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약관개정을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OK나 웰컴 등 계열 대부업체를 끼고 있는 저축은행들은 더 반대가 심했습니다.

대부자산을 정리하면서 계열 대부업체 차주들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받아주고 있는데, 자동 금리인하까지 적용되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국의 강한 압박에 최근에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관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저축은행들은 약관개정이 시행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문턱을 더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저신용자 대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금리는 계속 인하될건데, 해줘버리면 다음 금리 떨어지면 차주들한테 손해가 오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아무도 대출을 안해주려고 할거예요.]

서민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저축은행 마저 대출을 축소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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