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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연간 1조원 잔존물 불법 거래…'이력실명제' 도입해야"

최보윤 기자

보험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에 대한 이력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3일 "손해보험업계가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을 연간 1조원 이상 처리하면서 불법 거래하는 문제가 있다"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동산정보거래산업위원회와 손잡고 보험잔존물채권유동화정책지원단(이하 ‘채권정책지원단’, 지원단장 김명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으로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처리해 왔다. 보험동산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사가 소유권을 갖게되는데, 이를 보험사들이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처분하고 현금화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동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고 자동차'를 보험사가 판매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터넷경매업에 등록한 뒤 절차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는 것이 금소연 주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손보사가 판매 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 악용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아 왔지만 이 같은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불투명한 보험동산 유통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곧 보험료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

금소연은 이에따라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보업계가 인수한 보험동산(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투명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고 보험료 누수를 막고 국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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