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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구글, 한국 클라우드 시장 진출... 구글세 도입하나?

조은아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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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글이 어제 LG전자와 손잡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죠. 구글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데이터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정보과학부 조은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구글이 한국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국내 시장 판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장악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3위 업체인 구글의 국내 시장 진출 소식에 업계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되는데 해외 기업들이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과 손을 잡으면서 해외 기업에 더욱 유리한 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에 구글까지 나섰으니 국내 기업에겐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되겠네요. 구글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데이터센터까지 설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데이터센터 여러개를 묶은 것을 리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글이 최근 한국 파트너사들에게 데이터센터 서울 리전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어제 구글 행사에서 관련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구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겠다면서 함구한 상황입니다. 최근 구글세를 위한 각종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고, 국감에서도 관련 질타가 있었던만큼 아무래도 이를 의식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구글코리아가 세금을 적게 낸 이유 중 하나가 구글이 국내 매출과 같은 경영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이기 때문이잖아요. 법인세는 내고 있지만 광고서비스 관련된 세금일 뿐 앱 마켓 수익이나 유튜브와 관련된 매출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죠.서울리전을 만들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건가요?

기자> 그저께(24일)였죠. 기재부가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앱 마켓 수익과 같은 경우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보니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 클라우드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앱마켓 수익에 대해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측은 "클라우드 리전은 구글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구글 문서 등)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구글 데이터 센터와는 달리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을 위한 스토리지 및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클라우드용 서버나 일반 데이터센터 서버가 물리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구글이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도나 유튜브같은 일반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업계에선 구글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결국 구글의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들어선다고 해도 세금문제는 계속 불거지게 되겠네요. 해외에선 요즘 구글세와 같은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수익세'와 같은 독자적인 과세방안을 도입했는데요. 우회수익세는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과 OECD 등에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인데요. 단기대책과 장기 대책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EU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OECD 등의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대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식 단기대책을 국내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디지털서비스 관련 과세는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다보니 자칫하면 국내 법인들은 법인세와 중복 과세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로 바뀐만큼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어떠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은 만들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방효창 / 두원공과대 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글로벌 IT기업의 매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득세 과세기준이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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