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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국무회의 통과…다음달 6일부터 15% 인하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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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15% 인하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달 6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이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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