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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서류 조작’ 장현수,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벌금 3,000만 원’

백승기 기자



장현수(FC도쿄)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을 당했다.

1일 축구협회는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발탁 자격 영구 박탈과 벌금 3000만 원 징계를 내렸다.

장현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장현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 동안 관련 분야에 근무해야 한다. 또 544시간 동안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하게 돼 있다. 장현수는 모교인 경희고에서 문서를 조작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것이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1일 서한을 통해 “장 선수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봉사활동은 다 했으나 서류가 착오 제출됐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예고하자 거짓을 실토했다”며 “장 선수는 봉사활동 실적도 부진했다. 내년 1월16일이 복무 만료일인데도 문제가 된 196시간의 허위실적 말고 아직 281시간이 더 남아있다. 하루 10시간을 봉사하더라도 한 달이나 걸리는 많은 양”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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