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금감원 권고 수용
최보윤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암 보험금 지급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민원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중 금감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분조위를 열고 해당 민원인의 경우 "항암치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후유증 치료와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병원 입원이 필수불가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생명에 암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삼성생명 측은 "이번 분쟁 건에 대해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유사 사례라고 해서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 별로 사례와 판례 등을 검토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