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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이진규 기자

소상공인 총궐기대회 모습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국민통합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중소기업 정책에 일부 소상공인 정책을 끼워 넣기로 실시하다 보니 소상공인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19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주로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기중자위 소속 의원들 역시 공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대기업과의 갈등 문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부족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단순히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지닌 위상과 역할을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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