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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리콜'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의무화

이명재 기자



앞으로 휴대폰 결함으로 리콜 발생시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제조사 등과 협의해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 제품 결함으로 단말장치 수거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조, 판매, 수입업자 등과 함께 이용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난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를 계기로 국정감사 등에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휴대전화는 일반 제품과 달리 전기통신서비스와 연계 판매되고 있는데 단말기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 조치가 이뤄졌던 반면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선 이용자 불편사항이나 피해 보상 등 법적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통사의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해 재제출 명령을 했으나 시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3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매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시 하루당 200만원 범위 내로 부과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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