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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법온상 '휴대폰 집단상가', 탈세 행위도 심각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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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집단상가와 온라인 영업점들은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을 과도하게 주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현금 판매를 악용해 세금 탈루까지 일삼았습니다. 금액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일부 휴대폰 집단상가와 SNS 등 온라인 영업점들이 불법 보조금 영업을 통해 막대한 세금 탈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고객에게 고가폰을 팔 때 모두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국세청 전산에 이력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금을 신고할 때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이통 대리점에게 받는 판매수수료만 기재한 뒤 세금(부가세 10%)만큼의 차액을 환급받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업체 하나당 휴대폰 판매는 월 500건, 탈세하는 금액은 무려 수억원에 달합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 불법적으로 하는 곳들은 한달에 못해도 300~500개 정도 휴대폰을 판매해요. 다 이렇게 탈세하는 거죠. 한달에 한 곳에서 5억원은 탈세한다고 보면 되요.]

불법영업, 세금 탈루가 버젓이 행해지는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업계 종사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에 여러 차례 얘기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지만 전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민 청원으로 올려도 이것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조치가 이뤄진 건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탈세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불법행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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