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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다.

지주사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우리카드 해외 자회사인 증손회사 1개를 지배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에 부수해 키움증권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이하 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단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포기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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