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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화' 편의점 종합대책 이달 내놓는다

'최저수익보장제', '담배 판매권 거리 제한 강화' 결합한 대안 급부상
유지승 기자

편의점 근접출점 사례 사진=커뮤니티

본사의 과도한 출점 경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편의점 시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에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개점단계)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운영단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간 공정위는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근접출점을 비롯한 보복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최저수익보장제'와 △담배권 판매권의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두가지 방안이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이날 회의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등을 논의했다.

편의점 가맹계약 개선 내용 외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정상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과 조언이 제시됐다.

유통 부문에서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협력 납품업체인 안희규 ㈜대한웰빙은박 대표가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해준 사례 등을 발표했고, 골목상권과 관련해선 백종원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대표와 점주 박효순씨가 참석해 본사가 가맹금·구입강제품목 가격을 낮춰 상생한 경험을 언급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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