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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삼성바이오로직스 후폭풍]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파장 일파만파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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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혼란이 막중한 가운데 자세한 내용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수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의 본질부터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이 복잡한데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한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의 쟁점은 처음부터 지배력 문제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회계에 반영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설립했습니다. 이 때부터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해 종속회사로 회계처리를 하고 장부가로 회계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2015년 돌연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커지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합니다. 관계회사로 변경하면 장부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회계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상 4조 8,000억원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 이후 상장도 무리없이 하게 됩니다.

증선위의 판단은 처음부터 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단독지배가 아닌 바이오젠과 공동지배였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삼성바이오의 지분율이 85%로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콜옵션은 처음 바이오에피스 설립 때부터 있던 조건이었고, 합작계약서의 세세한 내용도 공동지배를 뒷받침합니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은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단독지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관계회사였던 자회사를 처음에는 종속회사라고 했다가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 맞춰 지배력을 갑자기 상실했다며 관계회사로 바꿨다는 겁니다.


앵커> 여전히 조금 복잡한데 삼성바이오가 그렇게 회계처리를 한 이유는 어떤 것이고, 이에 따라 어떤 조치를 받게 됐습니까?

기자> 만약 처음부터 삼성바이오가 관계회사로 바이오에피스를 분류했다면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콜옵션은 일종이 부채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부채로 인식을 해야했는데, 삼성바이오는 2014년까지 콜옵션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반대로 계속 종속회사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바이오에피스를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위기였습니다. 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는 3,000억원, 시장평가는 4조 8,000억원인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는 시장평가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죠.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삼성바이오의 고의성이 입증된 겁니다. 자본잠식 상태를 막기 위한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겨있었죠.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지분 가치의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는데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삼성바이오가 공동지배 지위였기 때문이죠.

삼성바이오에는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삼정,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내렸는데요. 무엇보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즉시 매매가 정지됐고,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는 무혐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또한 향후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던데요?


기자>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에도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반박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상장폐지 문제입니다. 당장 8만명의 개인투자자가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거래정지되면서 돈이 묶였는데 향후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는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나 기업 계속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증선위도 과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실질심사를 받은 회사 16곳 가운데 상장폐지로 결론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한국항공우주 등의 사례를 봐도 재무적 안정성이 중점적으로 심사됐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되는 최악의 결과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미 시장의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분간 쉽기 가라앉기는 어려워보이는데, 예상되는 파장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크게 수정해야 합니다. 분식회계로 결론난 이익을 빼면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요.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들이 대규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삼성바이오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도 수많은 펀드들이 삼성바이오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그룹주 펀드, 바이오헬스케어 펀드 등 모두 233개, 636억원 규모로 삼성바이오에 간접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사태의 여파를 받게 됩니다. 거래정지로 당장 수익률에는 영향이 없지만 불안감에 따른 환매가 이어질 수 있고요.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가 바이오 업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계속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파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른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는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정지 기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실질심사에 걸리는 절차를 고려했을 때 2달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당분간 삼성바이오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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