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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관리목표 초과한 금융회사 패널티 부여"

김이슬 기자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전 금융권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다음연도 관리목표 설정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당국은 올해 전방위 규제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자체 설정한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준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초과했다"며 "금감원은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과 다음연도 목표 설정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천억원으로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을 기록하며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올들어 1월 신DTI 시행에 이어 9.13 부동산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등이 본격화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올 1~10월까지 주담대 증가규모는 26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5천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증감액은 14조8천억원에서 16조원으로 늘었고, 기타대출은 29조9천억원에서 34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실화시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이 10.8%,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전사 15.9%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가 1%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는 4만2천가구 증가하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6천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유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말 시행된 은행권 DSR 관리 평가를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쏠림 현상완화를 위해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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