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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출점제한 자율규약 동참...6개사로 확대

유지승 기자


이마트24가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에 동참하기로 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최근 공정위가 심사 중인 자율규약안 시행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편의점산업협회 소속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5개사는 근접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후발주자인 이마트24는 빠졌었지만, 뒤늦게 동참키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편의점산업협회에 가입과는 별개로 자율규약 시행에만 동참 의사를 밝혔다.

편의점 본사들이 제출한 자율규약안은 동종 또는 타 브랜드 점포간 80m 출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이는 1994년 시행되다 2000년 공정위가 거리 제한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일종의 담합행위라고 규정해 폐기한 규약이다.

이를 재도입하는데 대해 공정위는 '담합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운 만큼 고심 중이다. 또한, 80m 출점 거리 제한은 기존 대형 편의점들이 독과점 지위를 굳힐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안팎에선 '담배 판매권' 거리를 확대해 사실상의 출점 제한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담배권 거리를 늘리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도 내년부터 담배권 거리를 50m에서 100m로 확대키로 한 가운데 이를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담배권을 잃는 과정에서 영세 소매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세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담배권 거리 확대와 함께 최저수익보장제가 같이 시행해야 실질적인 근접출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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