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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철퇴...세부 규정 만든다

유지승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초 가맹본부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세부 고시(안)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외부 용역을 통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까지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세부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하면 안되는 관련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세부 고시를 만들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점 개설비용(인테리어 외) △수익상황 제시 및 서면 제공 의무 △상품공급가격 할인 정책 이행 여부 △정보공개서 설명 불이행 및 과장 정보 제공 행위 △매출 등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누락 △영업권 보장 약속을 어긴 행위 △약정하지 않은 프로모션 부담 떠넘기기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한데 따른 것이다. 규정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분쟁에 대한 책임 소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지속 제기돼 왔다.

실제로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로 부풀려 무리하게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미흡한 정보제공, 허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와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 피해를 입은 편의점주 A씨는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과 본사 점포 담당자의 말을 믿고 매장을 열었지만, 매출이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어떤 기준에서 이 매출액이 산정됐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논란을 제기한 가맹점주들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아예 정보제공서를 받지 못했거나 본사가 마음대로 가맹계약서를 수정해 통보하는 경우도 발생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본사를 믿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정보가 허위일 경우 해당 점주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점포 문을 여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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