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편의점 자율규제 약효 있나...문제는 위약금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박동준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한 집 건너 한 집’ 식의 편의점 업계의 출점 행태에 대해 어제(4일) 사실상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이 나왔습니다. 폐점할 때도 점주들에게 부담이 됐던 위약금을 경감해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규약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관련 내용 산업2부 박동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어제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이번 자율규약 핵심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편의점 업계가 발표한 자율규약의 골자는 신규출점 거리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브랜드 간 250m 거리 제한이 있었지만 다른 브랜드는 이런 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2007년 1만개였던 국내 편의점은 2012년 2만 5,000개를 넘어 지난해는 4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업계가 오늘 발표한 규약 내용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자율규약에 명시적인 거리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합의를 공정위가 승인했습니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는 지자체별로 50~100m인데 정부는 이를 100m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업계에 100m란 묵시적 가이드라인을 준거죠.

지난 7월 편의점 업계는 거리제한을 80m로 명시한 합의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이를 반려했습니다.

경쟁당국이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한 합의를 승인하면 ‘담합’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업계가 맺은 ‘기존 편의점에서 80m 이내는 출점 제한’을 담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을 달리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업계 자율규약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으로 점주들의 불만이 사라질 정도의 수준인가요.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점주들은 출점 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폐점 위약금과 최저수익보장제 등 핵심 대안이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도 관련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4일) 자율규약 선포식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저수익보장은 출점의 책임을 본사와 점주가 나눠진다는 점에서 물리적 거리 제한과 더불어 효과적인 출점제한 수단이 됨과 동시에...현장의 점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우 의원은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의 내용이 골자인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앵커> 최저수익보장과 폐점 위약금 관련해서는 어제(4일) 대책에서 없었나요?

기자> 폐점 위약금 관련해서는 일부만 명시됐습니다.

점주 책임이 없는 상태서 경영상황 악화로 인한 폐업을 희망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고 했습니다.

점주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이미 업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이것보다 '인테리어 잔존가액'과 사실상 24시간을 강제하는 ‘운영비 보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의점은 여타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본부가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추산으로 점포 당 평균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일시불로 점주에게 줍니다.

가맹본부는 점주들이 통상적인 계약기간인 5년을 다 채울 것을 가정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중 점주가 폐점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을 감가상각으로 계산해 점주로부터 시설투자 비용과 지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점주들은 매출이 부진한 점포가 이런 위약금을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수익보장은 말 그대로 일정 수익을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정책을 이미 업계는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점주들을 대상으로 초기 몇 년 동안은 일정 매출에 못 미치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운영비용을 지원합니다. 다만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점주들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조건을 삭제하고 개점 후 몇 년이 아닌 계약 기간 내내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 같은 요구를 받아준다면 가맹본부의 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들어주고 싶어도 현실적인 여건상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들어줄 경우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24를 제외하고 나머지 편의점 가맹본부는 본사 자금으로 초기 시설투자와 지원금을 집행합니다.

지원금은 회사별로 다르지만 이들 금액은 유형자산으로 잡힙니다. 대손 확률이 거의 없어 자산으로 설정하고 감가상각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점주들의 요구대로 면제해준다고 하면 비용이 발생해 멀쩡한 회사가 적자로 한 순간에 탈바꿈합니다.

예를 들어 업계 빅2인 CU와 GS25를 가지고 설명하면 지난해 말 기준 두 업체의 매장 수는 1만2,000여개가 넘습니다.

시설투자인 인테리어 비용만 놓고 가정해 설명하겠습니다. 통상 계약기간 5년의 중위값 2.5년을 영업하고 점주가 폐업한다고 치면 초기 투자비용 4,000만원의 절반 2,000만원을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두 업체는 각각 2,400억원의 손실 비용이 생깁니다.

지난해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순이익은 각각 280억원과 1151억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해당 비용이 반영되면 수천억원의 적자 기업으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배임에 따른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앵커> 박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