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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 등, 대규모 내부거래 심의 부실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 99.8%가 원안 통과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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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의계약 사유도 없는 등 충실한 심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810건이었는데, 부결 안건은 한 건도 없어 원안 가결률이 99.8%에 달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 279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228건으로 전체 안건의 81.7%에 육박했습니다.

시장가격 검토나 대안비교, 법적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7건으로 63.4%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내부감시기능 확보를 위한 내부거래위원회가 실제 작동면에선 형식화돼 있을 우려가 있다"며 "전자.서면.집중 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비율도 상장회사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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