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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제주 영리병원 개설 반대…"내국인 역차별 우려"

의협 "내국인 진료 거부시 의사에 법적책임 물을 수도"
박미라 기자

[사진=최대집 의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이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는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과 관련해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러한 의사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앞으로 내국인 피해 없도록 하겠다"며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의협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피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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