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이정현, 1심 유죄…의원직 상실 하나?
이안기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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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도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방송법 4조 2항 제정 이래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던 이유에 대해 "이것은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