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시행 하루 앞둔 제로페이...소상공인과 이용자는 왜 시큰둥할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제로페이 장점 희석…여신 기능 없는 점은 큰 단점
황윤주 기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다. 기대와 달리 소상공인 가맹점 가입률은 여전히 한 자리에 그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3만 곳(12월 1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가 1차로 목표했던 13만 곳의 23% 수준이며, 서울지역 전체 소상공인 66만 명 기준으로는 4.5%에 불과하다.

제로페이는 카드수수료에 큰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결제서비스 사업이다.

가맹점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은행계좌에서 판매자 은행계좌로 바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와 결제 구조가 다르다.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부과되던 카드사 수수료, 부가통신업자(VAN사) 수수료 등을 줄여 수수료를 낮춘 것이다.

네이버페이·페이코·하나멤버스·머니트리 4개 간편결제 및 카드서비스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토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 하고 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 꼽힌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세액공제 확대 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0.8%~1.3%) 기존과 같지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은 1.40%(현행 약 2.05%), 연매출 30억 원 이하는 1.60%(현행 약 2.21%)로 낮아진다.

일반 가맹점도 연매출 100억 원 이하는 1.90%(현행 약 2.20%), 연매출 500억 원 이하는 1.95%(현행 약 2.17%)로 인하된다.

여기에 정부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연매출 10억 원 이하) 1,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제로페이의 경우 연매출 8억 원 미만은 수수료가 없고, 연매출 12억 원 이하 0.3%, 연매출 12억 원 초과일 경우 0.5%로 정해졌다.

카드 수수료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낮아지다보니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유인이 없는 셈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판매자도 이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제로페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소득공제 40% 혜택은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소득공제 40% 우대 혜택을 주려면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안 되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리다.

서울시가 소득공제 혜택의 소급적용을 추진하더라도 내년 1월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인 전혜인(31) 씨는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은행별로 할인 혜택이 있다"며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인 것은 좋지만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제로페이에 여신 기능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제로페이의 주요 이용자는 소비할 때 신용카드가 아니라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될 수 밖에 없다. 현금 이용자는 내 통장에, 내 수중에 돈이 있는 경우에만 소비를 한다.

반면 신용카드는 여신 기능이 있어 당장 돈이 없어도 소비가 가능하다. 지출 범위가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소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선호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이라 현금 이용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카드와 달리 할인 혜택이나 적립 혜택이 없는데 현금 사용자가 굳이 결제시스템으로 계산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