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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조사·제재업무' 전방위 혁신…소비자 편익 제고

외환조사 전담반 구성, 행정정보 금감원 공동이용 추진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 관련 금융소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환조사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면적 혁신을 추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시 신고·보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위반 이후 수년이 지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 등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중 기존 외환조사 및 제재업무의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우선 지난 7월 위규 외국환거래 조사·제재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환 조사업무를 전담하는 '외환조사반'을 금감원 내 별도 구성(총 3개반 8명)해 운영했다.

신속처리를 위한 관련법령도 개정했다. 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중지된 위반혐의자의 소재파악과 신속한 조사자료 확보를 위해 행안부, 법무부 등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출입국기록 등 행정정보를 금감원이 공동이용하도록 했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오래전 발생한 단순·경미한 1회성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처분 등 행정제재의 감면근거도 마련했다. 11월중 감면근거 마련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완료됐으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개정시 마련될 예정이다.

또 업무효율성 차원에서 보고접수부터 자료입수, 조사, 심의, 제재 등 외환조사·제재업무 전과정의 22개 중 19개 단위업무를 전산화했다.

이같은 업무혁신을 통해 올해 1~11월 중 위규 외국환거래 처리건수는 1187건으로 전년보다 18%, 과거 4년 평균 대비 5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 외환조사·제재업무 전 과정의 전산화가 완료되고 내년 1분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전산 시스템간 연결이 마무리되면, 위규 외국환거래당 평균 조사기간은 기존 약 90일에서 2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위규 외국환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해 제출받아온 출입국 증명, 거주지 증명, 각종 등기·등록증명 등 조사관련 자료를 금감원이 전산으로 직접 조회함에 따라 당사자의 자료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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