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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지침에...업계 "안될 말"

제약바이오 회계지침 만들었지만 실효성 의문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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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내년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약의 경우 연구에서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부터 자산화를 할수 있다는 게 현재의 회계지침인데요. 하지만 임상3상 이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 비용을 획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비용처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검검에 나섭니다.

한 제약사가 개발중인 신약이 임상2상을 완료하고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조건부 판매허가 신청으로 인해 제약회사가 이른 단계에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임상1상 이후 지출액을 자산화 했다면 이는 금감원 기준에 위반이 됩니다.

개발 성공 가능성 등이 높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지정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회계 지침에는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신약은 임상3상부터 자산화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회계처리 기준을 두고 오히려 제약·바이오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업계 전문가:
3단계 됐을 때 무형자산화 처리하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산업이 싹을 트기가 굉장이 어렵습니다.
회계감사를 할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이런식으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문제가 있지만 기업들 스스로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
(바이오기업은)연구내용이나 그 동안의 성과에 따라서 자산화여부가 달라져야 합니다.
(다만)바이오기업들은 타 업종에 비해 많은 정부 지원과 투자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내년 3월 말까지 연구개발비 자산화 처리 과정에서 잘못한게 있다면 즉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해, 또 한번 업계가 성장통을 겪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입니다.(mrpar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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