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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대차에 '중소기업 기술 탈취' 결론 시정권고

현대차 "법원서 무죄 받았는데 판결과 배치되는 결정" 유감
이진규 기자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이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현대자동차와 비제이씨 간의 아이디어 탈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 비제이씨가 악취제거 관련 기술탈취 여부를 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현대차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이미 1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허청은 20일 "현대차가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전문업체인 비제이씨의 피해를 배상하고,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미생물제의 생산과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차와 경북대가 미생물제를 공동 특허로 등록하고 공장 도장부스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의 판단에 현대차 측은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부정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은 이미 법원이 인정해 비제이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9일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악취제거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는데 현대차가 이를 유용해 경북대와 특허 출원을 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제이씨가 현대차에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인 수준에 해당하거나, 현대차와의 거래를 위해 이미 현대차에 제공했던 자료"라고 판결했다.

비제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현대차는 특허청의 이번 시정권고 조치가 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만큼 시정권고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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