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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경쟁 촉진위해 최대 2개 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이르면 내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이충우 기자

이르면 내년 6월에 제3ㆍ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은행업 경쟁 촉진을 위해 최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인가설명회를 갖고 평가항목ㆍ배점을 발표한 뒤 3월 중 예비인가를 접수한다. 5월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 본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본인가 여부를 결정해 이르면 6월 중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고 평가위는 제안했다. 일본·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 비교시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이 해당된다.


세부 사업계획 평가항목으로는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 혁신성과 서민금용지원 가능성, 적정 수익의 지속창출 여부 등을 평가한다. 또 경쟁 촉진, 금융발전 기여 가능성과 해외 진출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금융위는 인가업무범위에 대해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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