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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문턱 낮아진 ISA 가입 2021년까지

내년 1월 기업투자 활성화에 3년간 15조원 공급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중금리대출 7조9,000억원 지원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5조원을 공급한다. 위기의 자동차 부품업체에는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자금을 지원한다.

내년 1분기부터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도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 혁신 금융서비스로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음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


○ 기업투자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3년간 15조원)이 도입된다.(1월)

○ 자동차부품업체 지원 =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을 지원한다.(1분기)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자금이 연간 5억원까지 확대된다.(1분기)

○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이 문을 연다.(4분기)

○ 농신보 보증확대 = 농수산 식품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개인 15억원→)30억원까지 확대된다.(3분기)

○ 중금리대출 =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이 7조9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도 완화된다.(1분기)

○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 제도권 대출이 거절돼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2분기)

○ 탄력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20~70%로 확대된다.(1분기)

○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1월31일)

○ 자금지원 강화 = 초저금리 대출(1조8천억원, 금리 연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대출(2천억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1분기)

○ 자금공급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가 (’18년 1천억원→)’19년 2,43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연중)

○ 규제 샌드박스 =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규제특례)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4월)

○ 금융회사 신규진입 =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가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3월)

○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20억원→10억원)되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진다.(1분기)

○ 실손보험 연계 = 중단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실손보험-개인실손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된다.(’18.12월)

○ e-클린보험 =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7월)

○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SM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1월)

○ ISA 가입 = ISA 가입기간이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1월1일)

○ P2P대출 = 정보공시 강화, 자금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1.1일)

○ 2금융권 DSR =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된다.(2분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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