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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일탈된 정치인 모습 보였다”

백승기 기자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2개 공소사실을 구분해서 구형한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고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킹크랩을 이용해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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