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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내 음원업체 역차별 '현실화'…유튜브 음원시장도 평정?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내 음원업체 역차별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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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원 수익을 분배할때 창작자 몫이 늘어나자 국내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국내 음원 저작권 징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서비스가 수혜를 입고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양상입니다. 서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의 멜론은 휴대폰으로 음원을 무제한 감상하고 다운로드하는 프리클럽 상품 가격을 10,900원에서 14,900원으로 올렸습니다. KT 지니뮤직은 스마트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600원 인상해 7,400원에 제공합니다.

법 개정으로 음원 창작자에게 줘야하는 매출 당 저작권료 비율을 현행 60%에서 65%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멜론 관계자: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새해부터 일부 상품 종류와 가격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몫을 70%까지 올리고 2021년에는 묶음상품 할인 적용을 금지할 전망입니다. 소비자 가격 추가 인상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애플은 저작권 징수 규정에서 예외가 되어 스스로 정한 7대3 분배안을 적용합니다. 국내 업체들보다 창작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국내 업계는 할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도 정가 기준으로 창작자 몫을 정산하지만 애플은 할인을 적용한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뮤직은 영상과 결합한 음원 콘텐츠를 유통하며 광고기반 수익배분을 적용합니다. 유튜브 뮤직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중에선 플로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SK텔레콤 이용자는 월정액을 내지 않고도 월간 300곡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음원업계 관계자: 유튜브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고 영상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면 유튜브로 이용자들이 이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는 있죠. 이런 규정들이 공정하게 다 젹용받지 않는 상황이면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건가 우려는..]

국내 업체들이 받는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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