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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의도용해 보험가입, 수익자는 집주인 딸?

'집주인' 보험설계사, 세입자 주민번호 도용해 보험가입...보험금 수령인으로 딸 지정
김이슬 기자

<사망상해담보가 있는 보험계약서/ 설계사 제재 내용. 사진=커뮤니티 캡쳐>

롯데손해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망시 보험금 수령자를 집주인 딸로 지정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 ㄱ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망상해담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사태를 파악한 결과 롯데손보 보험설계사인 집주인 ㄴ씨가 ㄱ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더군다나 보험 수익자는 집주인의 딸이었다. 집주인 딸이 매달 보험료를 내는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다.

세입자 주장에 따르면 ㄴ씨는 "집주인이 세입자 주민번호를 쓴 거 가지고 젊은사람이 예민하게 군다. 보험료도 내가 내는거다"라고 대응했다.

ㄱ씨는 해당 통화 녹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민원인 주장대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ㄱ씨가 △자동이체 및 납입내역 △보험금 청구 이력 △보험계약 대출 현황 △실효/부활 관리 이력 △계약유지 상담 및 문의 내역 등 별도 업무처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보험회사는 명의도용한 설계사 ㄴ씨에게 영업정지 30일을 처분했다.

롯데손보 측은 "모집인은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업무위탁 규정 등 자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그 책임에 있어서도 중대 과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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