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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실손보험과 중복가입 문제 개선

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 발표
김이슬 기자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 때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실손)을 선택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과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동일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이중 보험료가 지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로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가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할때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 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복 가입 유의 사항 안내 시점도 지금의 개인 정보 입력 또는 본인 인증 단계가 아닌 보험료 계산 단계로 바꾸고,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국내 치료 보장 담보 명칭은 국내 의료비'로 통일한다.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본인 인증 없이 생년월일, 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또 보험사는 다음달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 보험료 환급 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내 의료비만 보장하는 실손 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3개월 넘게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하면 해외 체류 기간 낸 보험료를 사후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안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오는 4월부터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보험에 청약할 때 같은 보험사에 실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보험사를 통해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실손 보험료 찾아주기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각 보험사의 해외여행 보험 약관 및 통합 청약서를 개정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편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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