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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창호 가해자에 징역 8년 구형…"사고 직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

김지인 이슈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을 일으킨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26)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사고 직후와 구속되기까지의 행동들을 언급하며 박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늦은 밤 집에 있다 술을 마시러 나가면서도 차량을 운전해서 나왔다"며 "게다가 사고 직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윤씨 등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있으면서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조차 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등을 보면 사고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려고 하는데 자료를 모아났다가 상황이 잠잠해지면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은 아직까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매우 중하고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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