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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PO 더 빨라진다..."등기 전 상장식도 가능"

공모주 청약·납입 끝나면 법인등기 완료 전이라도 매매개시
이대호 기자

지난해 8월 1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티웨이항공 상장식.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뉴스1

기업들의 상장이 더욱 빨라진다. 공모 후 상장까지 약 일주일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공모주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와 IB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규정 일부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공모주 주금 납입 이후의 절차를 간소화 해 실제 상장까지 걸리는 시일을 단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핵심은 '법인 변경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IPO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공모에 따른 주주 변경과 자본금 변동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인등기를 다시 해야 한다. 변경등기를 마친 뒤 매매 개시까지 평균 5일가량 소요된다. 이는 영업일 기준이어서 휴일 등 상황에 따라 1주일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등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청약, 공모와 거래 시작 시점까지 너무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변경등기를 신청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바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IB업계의 제도 개선 건의를 한국거래소가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거래소 상장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작업이어서 이르면 1분기 중이라도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IPO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일정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변동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공모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다 낸 뒤 매매가 안되는 시간 동안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거래가 시작되는 것이 기업에게도, 투자자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4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푸드나무 상장식.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MTN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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