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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시요원 풀어 SNS마켓 등 위법행위 1200여건 적발

SNS마켓 환불 거부 등 시정조치...상조회사, 직업교육학원도
유지승 기자


소비자 감시요원들이 조사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분야에서의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보한 1,713건을 중 1,221건에 경고 및 자진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정위 공고를 통해 뽑힌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90명은 작년 하반기(7월~9월) SNS마켓,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등 3개 분야에 대해 감시했다.

그 결과 제보 건수는 SNS마켓이 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597건), 상조(237건)가 뒤를 이었다.

제보가 많았던 SNS마켓 분야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판매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주를 이뤘다.

일례로 여성 뷰티·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은 절대 불가하다'는 문구를 적은 블로그를 적발했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에서는 '100% 합격률', '임용고시 합격률 1위'와 같은 허위 및 과장 광고 사례가 있었다.

상조 분야는 홈페이지에 중요정보에 해당하는 총 고객환급 의무액과 상조관련 자산표시 위반해 적발, 정보를 수정해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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