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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2명·5억원으로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 설립한다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방안 발표
이수현 기자


2명의 인력이 5억원의 자금으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 쉽고 많이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설된 인가 단위다. 일반 금융사보다 진입절차와 요건을 낮춰 소규모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도록 하는 취지다.

자기자본은 5억원, 인력요건은 투자권유자문 1인과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으로 설정됐다.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요건 등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투자중개 업무는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되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는 받지 않도록 했다. 대주주 변경은 2주 이내 사후 보고하면 되고,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도 배제했다.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전문투자자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1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 증권사들도 중소기업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성장성이 높은 소규모 기업을 찾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얻는 소득이 적어 유인이 없다. 때문에 대기업 위주의 영업 구조가 정착됐고, 작은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와 기존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하지 않지만, 지분 제휴를 통한 설립은 허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신생업체가 원활이 설립되고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초대형 IB의 경우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도 기업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초대형 IB는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기업금융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와 협력할 유인이 생긴다.

금융위는 "현재 산업단지 1,196곳 안에 입점한 국내 증권사 영업점은 16곳에 불과하지만 향후 다수의 중기 전문 투자중개사가 입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시장의 '실핏줄' 역할을 해 자금이 닿지 않는 곳에 자금을 수혈해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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