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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이 뭐길래… 한 목소리로 연내 제정 외치는 이유

황윤주 기자

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소상공인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올해 소상공인업계의 주요 이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 소상공인기본법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일자리의 25%를 담당하고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 등과 관련된 입법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다.

소상공인은 그 동안 중소기업의 일부로 여겨져 왔고, 개별 산업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따로 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2019년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가장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관심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어느 내용이 담기느냐다. 소상공인업계는 지원방안과 기금 조성 외에 '소득보장제'와 같은 사회안정망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공연에 따르면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생계형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에 달한다. 자영업자 폐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2018년 100만 명까지 늘었다.

소상공인업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근로자는 실업수당을 받지만 자영업자는 폐업할 경우 아무런 지원책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촘촘하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간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중인 가운데 홍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의 양극화에 대해 언급해 이 부분이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가 간담회 자리에서 "영세한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때 별도의 대책이 없다"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강하자는 측면에서 실업급여 비대상(자영업자 등)을 위한 새 제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중기기본법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분리하는게 맞다"며 "소상공인 산업정책에 맞는 기본법이 나와야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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