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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한투證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또다시 연기

24일 제재심의위원회 한국투자증권 안건 안 올리기로 가닥
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재차 뒤로 미뤘다. 혐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설 전에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에는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위원들로 제재심을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도 있었고, 사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내일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의 제재 논의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열린 두 번의 제재심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 검사국과 한국투자증권의 의견 진술 및 소명이 길어졌고 제재심 위원들도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재심을 운영하는 금감원 제재심의국장과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를 총괄한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모두 이달 인사에서 교체된 것도 일정 지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활용했는지 여부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발행어음(자기신용을 토대로 융통한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페이퍼컴퍼니인 SPC(특수목적회사)를 통해 발행어음 자금으로 SK실트론의 주식 1,637억원어치를 사는 자금을 대출해줬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이 SK실트론 주가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갖게 되는 구조의 파생거래다.

금감원은 실질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이 SPC를 거쳐 결국 최 회장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를 통한 정당한 기업대출이고, 직접적인 개인대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 상당히 높은 수위의 중징계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관련 제재 선례가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 전문가들조차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앞으로 제재 결정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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