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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부 펀드發' 의결권 자문사 신고제 '급물살'

첫 의결권 자문업 관련 법안…빠르면 2월 상정 가능성
허윤영 기자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에 대한 규정 정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결권 자문업과 관련된 첫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규제의 수위에 의결권 자문사들이 주목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결권 자문사 신고제'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강성부 펀드(KCGI)'의 한진칼에 대한 공개제안이 주목 받고 있는 만큼 빠르면 2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서스틴베스트 등 의결권 자문사들은 금융위원회에 인력과 재무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의결권 자문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두고, 신뢰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컨설팅업'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해당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 신뢰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한 셈. 이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지난 2014년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규제안을 담은 'SEC staff Guidance'를 발표해 의결권 자문회사의 공시, 집중감독 등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유럽은 정부의 규제 대신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자문모범규준'을 만들어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는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곧 정무위원회에 찬반 의견을 물은 뒤 업계 의견 수렴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결권 자문사들이 개정안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의결권 자문기관에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 내용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의결권 자문사 입장에서 일종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한다는 셈이기 때문. 해당 조항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결권 자문기관 관계자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신고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금융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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