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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이트론' 블록딜 주관증권사 수수료율 업계 평균 15배

[커지는 미공개정보 의혹]수수료율 15% 수준, 업계 평균 0.5~1%와 대조
거래 1건으로 작년 수수료 수익의 8% 가량 벌어
블록딜 직원, 거래 완료직후 차장에서 이사로 초고속 승진
전병윤 차장





코스닥 상장사 라이트론의 최대주주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주선한 한양증권이 수수료율을 업계 평균보다 무려 15배 이상 비싸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증권은 이 거래 1건으로만 20억원 이상 벌어 지난해 연간 수수료 수익의 10% 가량을 챙겼다.

이처럼 블록딜 주관사인 한양증권이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은 높은 수수료를 받은 건 최대주주 측이 자신의 지분을 시장에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 미공개정보를 활용, 주가를 띄워 차익을 남기는데 일정 수준 도움을 준게 아니냐는 의혹의 근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25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통신 제조업체인 라이트론의 최대주주 특별관계인인 벤처캐피탈들이 보유 주식 191만901주(전체 지분의 13.5%)를 블록딜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선한 한양증권이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다.

한양증권의 이번 블록딜 수수료율은 15% 수준으로 알려졌다. 업계 평균이 0.5~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5배 이상이나 비싼 셈이다. 당시 특별관계인들의 지분 매도 금액이 총 177억원가량임을 감안, 수수료율 15%를 적용하면 26억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양증권 수수료 수익이 233억원이므로 이번 거래로 연간 수익의 8% 수준을 벌어들였다.

◆놀라운 한양證 블록딜 수수료율, 어떻게 가능했나= 이처럼 놀라운 수수료율은 일종의 '보답'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해당 블록딜은 지난 22일 개장 전 동시호가에서 거래가 완료됐는데 장 중 자회사인 메다비스타의 기술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에 채택됐다는 호재성 재료가 나오며 주가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측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주가 급등을 활용해 곧바로 매물을 쏟아냈고 장 마감 30분 전 최대주주 특별관계인들의 대량 지분 매도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알려지자 주가는 곤두박질쳐 4.4% 하락 마감했다.

더구나 주가를 끌어올린 자회사의 기술 채택은 이미 수 주 전에 밝혀진 내용이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의혹은 또 있다. 이번 라이트론 최대주주측 지분 매도를 주선한 한양증권 직원 A씨는 연초에 입사했는데 블록딜 거래를 완료한 직후인 23일 차장에서 이사 직급을 받았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입사 2~3주 만에 직급을 두 단계나 뛰어넘어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는 실적을 중시하는 증권업계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이미 입사 전 라이트론 측과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안다"며 "한양증권 명함에는 직급이 이사로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양증권 담당자가 과거부터 라이트론 최대주주 측 지분 매도 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여한 뒤 입사한 것이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다. 한양증권은 "해당 직원은 입사 당시 직급을 놓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며 "이사 승진 발령이 아니라 이사 직급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기업에 펀드가 투자? 주가 급등하자 당일 단타매도= 블록딜 물량을 매입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이번 투자로 인해 위법 여부를 떠나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론은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57억원을 기록했다. 더구나 라이트론 주가는 실적 부진에도 올 들어 상승세를 탔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싸다고 매입할 만한 이유마저 없는 셈이다.

업계 상위권 자산운용사로 떠오른 타임폴리오자산운용(31억2600만원)과 업력이 오래된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14억2500만원)을 비롯해 대형 증권사인 KB증권(95억원)도 해당 지분을 매수했다.

더구나 블록딜을 주선한 한양증권도 자체 상품계정을 통해 9억6000만원어치 매입했는데 당일 매물을 쏟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블록딜을 주관하는 과정에 취득한 내부정보를 PI(자기자본투자)에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위법 여부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해당 투자자들은 당시 블록딜로 받은 주식을 무려 15% 할인한 가격에 받았고 당일 주가가 뛰면서 상당부분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펀드를 통해 해당 지분을 매수했던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블록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할인율"이라며 "당시 할인폭이 워낙 컸고 준법감시부에서도 이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해 매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들은 최대주주측 잔여 지분이 유사한 방식으로 추가 매물로 나올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마치고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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