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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이어 펀드 과세도 손본다…자본시장 세제 개편 임박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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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권거래세 폐지론 확산에 이어 펀드 과세 체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로 큰 손실을 입어도 일부 펀드에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세금을 떼가기 때문인데요. 금융투자협회는 펀드간 손익을 합치고 나아가 모든 투자상품의 손익도 합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와 B펀드에 1,000만원씩 동시 가입한 한 투자자.

펀드 결산시점에서 A펀드는 350만원 손실을, B펀드에서는 90만원의 수익을 올려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수익 합산이 아닌 펀드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펀드 손익 통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놨던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자, 펀드 과세 개편까지 제안하기로 한 겁니다.

더불어 손해를 보고 펀드를 환매할 경우, 이를 다음달로 넘겨 세금을 공제해주는 '손실이월공제'를 투트랙으로 추진합니다.

[권용원 /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는 펀드의 손익통산이 대부분 허용이 됩니다. 손실이월공제 허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국민의 장기투자 문화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 무기한으로, 일본은 3년 간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금융투자업계 내부적으로는 3년의 손실이월공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의 과세체계를 정리한 뒤 정치권에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

장기적으로 직접 투자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든 모든 투자 방식과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친 뒤 수익이 난 부분에만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곧 과세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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