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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등록요건ㆍ공시의무 강화...법제화 잰걸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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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업체의 등록 문턱을 높이고,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금융 신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자기자본 투자와 같은 업계 요구도 일부 수용했는데요. 쟁점사항이 어느정도 정리되면서 P2P 법제화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P2P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선 적어도 1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P2P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부 초안에는 P2P 업체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체(5억원)보다 2배 높이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시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다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힐 때는 플랫폼 업체와 P2P 업체를 햇갈리지 않도록 제대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규제 최종안을 만들 때는 카카오 페이나 토스 같은 플랫폼에서 P2P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공청회서 제기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또다른 플랫폼에 P2P가 투자자 모집 같은 본연의 업무까지 위탁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광고를 하는 것인지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본질적으로 업무위탁이면 제한되는 것이...]

정부는 금융 신산업 위축을 주장하는 업계요구사항도 일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기자본 투자와 관련해,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모집마감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상품에만 P2P 자기자본을 대출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량채권은 일반투자자에게까지 판매되지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개별 투자건에 대한 기관투자자 투자금 비중을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P2P금융이 성장기에 이른 만큼,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공청회 토론 내용을 종합해 정부안을 확정해고 조만간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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