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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확정 초읽기…"감사보수 부담 과하다" 막판 진통

오는 13일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 확정
이수현 기자


지난 11일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앞두고 최종안에 대한 끝판 토론이 진행됐다. 제정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선 공청회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다수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발표 후 제기된 의견과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외부감사법령에 따라 3만여개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1일 시행된 외부감사법에 명시돼 있고, 한공회는 지난달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달 11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한공회는 기존 초안의 기업 그룹 6개를 9개로 다시 세분화했다.

상장사 그룹을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나눴다. 여기에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초안보다 단계별 적용률도 낮췄다. 최 회장은 "기업이나 감사인, 정보이용자 모두가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고, 국부가 증가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당장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데 산식을 적용하면 회계감사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며 "비상장사는 유예라고 하지만 당장 비용을 내야 하는 기업들의 이해도를 반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고병욱 주식회사 제이티 상무는 "작년 감사인 보수가 2,000만원대였는데 당장 올해 표준감사시간 제도 시행 때문이라며 2억원대의 견적서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도 있다"며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목적이 정말 회계 투명성에 있다면 감사시간과 보수의 연관성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무는 감사보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기업의 경우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에서도 제도의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실제적인 비용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면 제도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어 비용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산업분류에 따라 기업들을 나누고 있는데 기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완충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60%가 제조업으로 분류돼 바이오업종이나 모바일업종도 모두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표준감사시간 제정 최종안에 대한 갈등은 감사보수에 대한 문제로 집중됐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감사시간은 분명히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보수는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감사품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학계 연구가 있다"며 "과도하게 감사보수 올렸을 때 한공회에서 회계사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공회는 오는 13일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논의된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은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도에 적용되며, 3년 후 재계산 과정을 거쳐 다음 3개년도에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이 책정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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