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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유지된다"

한국과 통신망 환경 유사한 유럽연합, 5G 도입에도 망 중립성 유지
고장석 기자

프로드 소렌슨 노르웨이 통신위원회의 수석자문

“유럽에서는 5G 시대에도 망중립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는 5G 시대에도 유럽에서는 망중립성이 폐지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프로드 소렌슨 노르웨이 통신위원회의 수석자문은 13일 오픈넷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프로드 소렌슨 자문위원은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망중립성 전문가 실무 그룹(BEREC)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의 수석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4G 시대의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원칙은 5G망에서도 모두 허용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래픽 정체 시 관리 가능, 합리적‧예외적인 트래픽 관리 허용, 통신서비스 품질(QoS) 보장 등 모두 5G망에서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해서도 “트래픽이 늘더라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관리돼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구분해 다른 속도와 용량을 제공하는 기술로 5G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망중립성 규정(Open Internet Regulation)을 통과시키고 각 회원국의 규제기관들을 위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모든 트래픽은 차별‧제한‧간섭 없이 동등하게 취급하고 품질 측정 시에는 투명하고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5G에서도 IPTV, 인터넷전화(VoIP), 심장박동모니터링서비스 등 ‘관리형 서비스(Specialized service)’는 인터넷 프로토콜(TCP/IP)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이 아닌 서비스로 분류한다. 관리형 서비스들은 망중립성과 별도로 구분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트래픽 관리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은 또한 망중립성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망중립성 유지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망중립성을 지키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판단하고 있다. 이에 BEREC는 올해 4분기부터 이용자-ISP서버 간 트래픽을 측정해 속도‧혼잡도 등을 측정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내 통신망 환경은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돼 미국보다는 유럽과 유사한 측면이 강하다.

국내 통신업계는 5G를 위한 신규 망 설비 작업‧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통신사의 수익성 보전 등을 위해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에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망중립성 폐지를 바라는 목소리 중 하나다.

한편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의 양이나 내용에 따라 통신망 이용료가 달라 정보가 선별적으로 골라내 진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이용자가 서비스의 말단(end point)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CP가 다시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트래픽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로, 망사용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국내 업체인 네이버도 전 세계 통신사에 돈을 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지난 2014년 망서비스 제공자인 미국의 컴캐스트(Comcast)와 직접접속협약(Paid Peering)을 체결해 네트워크 이용분담을 합의한 바가 있다. 망 사용대가를 나눠서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프로드 소렌슨 자문위원은 “서비스 말단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트래픽이 어떻게 관리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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