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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신규 설립시 SPC 지분 30% 넘으면 대주주 적격심사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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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보험사를 새로 만들때 SPC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주주도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SPC가 대주주로서 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때 이 SPC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실상 지배하는 대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SPC가 보험사를 인수하지 않고,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지분 보유한도없이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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