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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브랜드 잇단 '레몬법' 동참…커지는 국내 수입차시장 의식했나

볼보코리아 등 한국형 레몬법 동참으로 브랜드 신뢰도 제고
벤츠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국토부에 서면 질의…"조만간 수용 여부 결정"
이진규 기자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수입차업체들이 '한국형 레몬법' 도입에 잇달아 동참하고 있다.

국내 수입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수입차업체들도 국내 운전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수입차 판매량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6만705대를 기록했다. 이 정도 추세면 올해는 30만대 판매도 가능해보인다.

수입차를 찾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입차업체들의 고객 모시기 경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이제는 도도하게 앉아서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던 시절이 아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수입차업체들도 한국형 레몬법 동참에 소극적인 모습만 보여줄 수 없게 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환불해주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서 효력이 있으려면 차량 제조사가 중재 규정을 수용하고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수입차업체들로서는 그동안 레몬법 동참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23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한 수입차업체는 지금까지 볼보코리아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BMW코리아 등 3곳이다.

볼보코리아는 다른 수입차브랜드와 달리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자마자 업계 최초로 레몬법 도입을 선언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볼보코리아의 신차 구매 계약서에는 한국형 레몬법의 주된 내용이 담겨 있다.

볼보코리아는 레몬법 도입을 통해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BMW코리아는 올해 1월 차량을 인수한 고객에게도 한국형 레몬법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BMW와 MINI 신차를 구매하는 운전자는 레몬법 혜택을 받게 됐다.

롤스로이스 역시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롤스로이스모터카 CEO는 "한국 고객을 위해 최상의 품질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하면서 고객 권리를 보호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와 BMW 등 수입차업체가 하나둘씩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앞세우며 브랜드 신뢰도 구축에 나서면서 나머지 수입차업체들도 레몬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입차 판매 1위 업체인 벤츠코리아는 최근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서면 질의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의 중재규정은 자동차 교환 환불의 중요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한 후 중재 규정 수락 여부를 결정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규정이 없어서 수입차업체들이 일관성 없이 레몬법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레몬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자동차 결함 여부를 제조사가 증명해야 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 제조사가 자진해서 신차 교환·환불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규정이 없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 국내에서 신차를 살 때는 레몬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상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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