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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시대 열렸지만 인프라 확충 발목 잡는 ‘규제’

규제샌드박스 2년 한도…법 개정 필요
수소 관련 법안 5개 발의, 통과에 속도 내야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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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도심 내 수소충전소를 승인하면서 수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김승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정문 옆으로 난 산책길.

오는 7월이면 이곳에 수소자동차 50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심 내 첫 수소충전소가 생깁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앞으로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부지입니다.

국토법에 따르면 국회는 준주거 상업 지역으로 분류돼있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국회 앞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서울 서부지역의 수소전기차 차주들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송기웅 / 서울 은평구 : 상암 충전소의 경우 (압력이 낮아) 절반밖에 충전도 안 되고 평일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집이 상암동에서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양재까지 가야 해서 불편합니다. 올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서울에 몇 군데 충전소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거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수소전기차 이용하는 차주들이 불편함을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의 유효기간은 2년에 불과해 충전소가 계속 운영이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는 국토법과 교육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6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규제 관련 법안

예를 들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30미터 이내에 철도 시설이 있다면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5곳 중 이미 2곳은 또 다른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이고,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계획된 4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도 부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원욱, 박영선 의원 등이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소 산업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민생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가 보급된 데 이어 올해는 4천 대 이상이 보급될 전망입니다.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 불리는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주행하며 더 많은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승교 기자 (kims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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