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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신규 LCC 사업자 선정

조은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을 해야한다. 조건부 면허로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영업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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