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신규 LCC 사업자 선정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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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을 해야한다. 조건부 면허로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영업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